•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허허

등록일2017-10-23

조회수1,166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 조치에 대하여 모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3]에따른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불복청구기한이 기산되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32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606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416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85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623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96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135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