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허허

등록일2017-10-23

조회수1,023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 조치에 대하여 모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3]에따른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불복청구기한이 기산되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