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적가격이 생각보다 터무늬 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토지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에 불복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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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적가격이 생각보다 터무늬 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토지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에 불복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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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3
조회수429
관리자
| 2017-10-2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토지보상절차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이 산정되며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소유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1. 보상준비와 계획
2. 협의요청(최초 보상금 통보)
3. 수용재결(1차증액)
4. 이의재결(2차증액)
5. 행정소송 (3차증액) 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불복가능항 사유가 존재함니다.
- 보상금이 낮은 경우
- 잔여부분 매수문제가 있는 경우
- 현황평가 요구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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