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부채상속문의

제가 궁금한 점은 부채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큰 빚을 지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이고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

채무자인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면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빚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이 된다 하더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23

조회수1,056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여 상담자님

상속포기의 상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사망 후,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상속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