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부채상속문의

제가 궁금한 점은 부채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큰 빚을 지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이고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

채무자인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면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빚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이 된다 하더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23

조회수1,056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여 상담자님

상속포기의 상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사망 후,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상속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