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10-24

조회수1,027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처분결정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경우 7일 이내에 재심청구, 그 이후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6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