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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글이 정말 흥미롭고 심각한듯 보여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대선때 특정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판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심각한 일인것 같아서 글을 퍼서 올렸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신고를 당할 수 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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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4

조회수1,027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정이 없고,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의도에서 글을 게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경우 피해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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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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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