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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글이 정말 흥미롭고 심각한듯 보여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대선때 특정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판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심각한 일인것 같아서 글을 퍼서 올렸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신고를 당할 수 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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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4

조회수727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정이 없고,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의도에서 글을 게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경우 피해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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