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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

저희 어머님이 지방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로 부터 음식을 얻어먹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선거출마위원인지 모르고 얻어먹은 것이고, 같은 아파트 친구가 가자고 설득해서

따라가 음식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금80만원 처분의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음식점에서 그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걸렸다고 합니다.

벌금처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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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4

조회수767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벌금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통고서를 살펴보시면
불복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불복절차를 보시고 불복기간,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감면 등 선처를 호소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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