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

저희 어머님이 지방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로 부터 음식을 얻어먹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선거출마위원인지 모르고 얻어먹은 것이고, 같은 아파트 친구가 가자고 설득해서

따라가 음식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금80만원 처분의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음식점에서 그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걸렸다고 합니다.

벌금처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4

조회수1,265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벌금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통고서를 살펴보시면
불복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불복절차를 보시고 불복기간,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감면 등 선처를 호소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