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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

학폭위 경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할 경우 어떤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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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24

조회수1,456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의 처분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관은

1.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 피해학생 학폭위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3. 가해학생 학폭위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 시, 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

위와 같이 청구기관이 정해져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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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2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4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3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08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6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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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1,581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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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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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1,191
452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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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6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8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