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경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할 경우 어떤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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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경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할 경우 어떤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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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4
조회수1,143
관리자
| 2017-10-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의 처분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관은
1.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 피해학생 학폭위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3. 가해학생 학폭위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 시, 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
위와 같이 청구기관이 정해져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