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처음에는 방관자이기 때문에 관련학생으로 해당없음 통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처분이 미흡하다고 재심요청으로 조정위원회 참석 후 결과통보 받기 전에
피해자측에 사과하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통보서에는 가해학생으로 1호 서면사과
처벌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등록된것이 억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측에서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면 처분이 없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