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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

학폭위에서 처음에는 방관자이기 때문에 관련학생으로 해당없음 통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처분이 미흡하다고 재심요청으로 조정위원회 참석 후 결과통보 받기 전에

피해자측에 사과하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통보서에는 가해학생으로 1호 서면사과

처벌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등록된것이 억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측에서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면 처분이 없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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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25

조회수1,380

 

관리자

| 2017-10-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의 조치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 등 적정한 절차로 불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은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점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학교폭력 문제는 추후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등 별도의 법률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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