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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

제 남편과 저는 9년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혼은 못하고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속이고 3년간 만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각서도 받고 안만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각서의 내용모두 거짓이었으며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 여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정신적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불륜증거는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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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5

조회수1,251

 

관리자

| 2017-10-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불륜은 불법행위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받은 마음과
혼인을 합법적인 형사처벌로 다룰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연락처,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소송결정,소장접수,인적사항파악, 조정 또는 판결의 과정을 통해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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