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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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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문의

국제이혼 절차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입니다.

평소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국제이혼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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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25

조회수1,447

 

관리자

| 2017-10-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제이혼은 국내이혼 보다 과정이 복잡하며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순조롭게 진행 가능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을 하신다면,
-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잇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을 하신다면,
-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할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직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하게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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