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

국제이혼 절차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입니다.

평소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국제이혼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25

조회수1,447

 

관리자

| 2017-10-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제이혼은 국내이혼 보다 과정이 복잡하며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순조롭게 진행 가능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을 하신다면,
-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잇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을 하신다면,
-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할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직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신속하게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19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622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620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464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2,900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699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851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