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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다른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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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0-25

조회수902

 

관리자

| 2017-10-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관위 조사,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수사기관과 견줄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수사로 진행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 됩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다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영장없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한이 없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가 크며 조사 진행도 빠르게 전개됩니다.

선관위는 장소출입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질문,조사권, 현장수거권,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형장조치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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