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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

얼마전 제가 피해자로 학폭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가해자가 되서 교내봉사5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징계를 같이 받게된 이유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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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0-26

조회수1,280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조치 중 전학, 퇴학은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안날로 부터 1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관하여 수용할 수 없다면 기한 내에 학교폭력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 가해자는 전학, 퇴학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또는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 기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심진행기간은 30일 이내 입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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