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

이혼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혼할때 제 상황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 관련해서는 없는걸로 서류 확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이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면 제재당하고,

전남편은 연락도 받지않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무작정 찾아가도 만날 수 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6

조회수1,488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면접교섭권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천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해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