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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

이혼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혼할때 제 상황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 관련해서는 없는걸로 서류 확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이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면 제재당하고,

전남편은 연락도 받지않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무작정 찾아가도 만날 수 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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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6

조회수1,488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면접교섭권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천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해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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