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선거법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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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6
조회수1,749
관리자
| 2017-10-2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누군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게 공소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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