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선거법 위반, 선거법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6

조회수1,873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누군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게 공소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당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59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878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57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11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60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328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