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선거법 위반, 선거법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6

조회수1,750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누군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게 공소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당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44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6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3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