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선거법 위반, 선거법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6

조회수1,750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누군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게 공소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당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53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119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8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58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7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