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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해당사항을 소명하여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시 명예훼손 고의는 없음을 주장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재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욕죄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 헌법소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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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27

조회수947

 

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유죄이기 때문에
범죄수사경력에도 남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해당죄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불복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헙법소원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함께 법률적으로 유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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