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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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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27

조회수482

 

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하기 위한 요건들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후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m2 이상) 혹은 준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에서 장사중
두번째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과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셋째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확보하고
넷째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거절
다섯째 임대차 종료일 기준3년이 지나지 않음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권리금 변호사 수임 시 제공해드리는 업무는
전담 고문변호사 배정 , 임대차 관리,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임대료, 권리금 문제 등)
분쟁개입(상대방에 대한 법적고지 및 협의 대행), 임차인을 위한 권리금회수, 임대인의 경우
명도법률컨설팅, 관련소송 발생 시 조력 등의 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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