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학폭위 처벌 1호~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도
졸업시 삭제 또는 삭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게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면 학교폭력을 하지 않은 사람의 생기부와
같게되는 건가요??
분류5
분류6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학폭위 처벌 1호~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도
졸업시 삭제 또는 삭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게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면 학교폭력을 하지 않은 사람의 생기부와
같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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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30
조회수1,245
관리자
| 2017-10-3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는 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결정 날
이후로 15일이 경과하면 기재됩니다.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정된 징계조치가 생기부에 입력된 후
향후 징계조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가 수정됩니다.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 강제전한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 삭제 처리
*9로 강제퇴학
-계속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7호 학급교체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처리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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