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학폭위 처벌 1호~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도

졸업시 삭제 또는 삭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게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면 학교폭력을 하지 않은 사람의 생기부와

같게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10-30

조회수1,247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는 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결정 날
이후로 15일이 경과하면 기재됩니다.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정된 징계조치가 생기부에 입력된 후
향후 징계조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가 수정됩니다.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 강제전한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 삭제 처리

*9로 강제퇴학
-계속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7호 학급교체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처리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1

고래밥

2018.04.181,876
7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1

김○○

2018.04.174
779헌법소송

완료

청소년수강명령교육연기1

김○○

2018.04.173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
777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4.055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