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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30
조회수1,230
관리자
| 2017-10-3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의원회의 처분이 시행되었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단,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기록 보존기간과 삭제가능 여부는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시 삭제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졸업 시 삭제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 시 삭제
-4호 : 사회봉사 -> 졸업 시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또는 보존
-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시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또는 보존
-6호 : 출석정지 -> 졸업 시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또는 보존
-7호 : 학급교체 -> 졸업 시 삭제
-8호 : 전학 -> 졸업 시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또는 보존
-9호 : 퇴학처분 -> 영구보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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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