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토지보상협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토지보상과정에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미 끝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오로지 감정 평가금액에 동의하면 협의에 도장을 찍고, 아니면 안찍는 걸로 협의는

끝나는 건지, 감정평가금약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최종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협상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0-30

조회수624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협의취득을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금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차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천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향휴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세 등에 크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일정 수준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