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피고인 입니다.
경찰에선 무혐의로 송치가 됐으나 검사 측에서 형사조정합의를 재안한 바
기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죄를 강력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건 진행이 너무 스트레스받아 원만히 해결하여
형사조정에 동의 했으나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출석도 하지 않았고 과한 합의금만을 요구였고
저는 합의금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으나 결국 결렬됐고 형사조정위원장의 재량으로 속행을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헙넌소원이 간으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