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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 보다 빛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하는것이 나은지 등등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자만 하면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만큼만으로 채권자들이 분배해 가기 때문에

1순의 상속자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식구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니 않아도 된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걱색을 하다보니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라는 등의 달이 있어 어는 것이 맞는디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지, 예를 들어 장인이 돌아가시면 사위인 저나 제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지요. 1순의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식구들은 다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이때도 사위인 저나

제 자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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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01

조회수1,475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상속순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사망사)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의 상속인과 동순위가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데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재산이 채무를 제외한 후 남는 유산이 없다면 제1순위 상속이 상속채무를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의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제1순위 중 한 분이 한정승인 한 후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위해서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온아면 피사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바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수리가 되면, 한정승일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내애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의 재산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생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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