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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석해서 조사받으면은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퍼온 블로그에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선관위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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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1

조회수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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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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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조사는 종료되고 검찰조사는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파단은 검찰에서 상담자님에 대한
유무죄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따라 블로그에 사진을 퍼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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