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1,285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1,900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1,841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919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1,887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3,961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7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