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관련

저는 19살이구요 학교는 현재 다니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절도때문에 보호관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얼마전 친구랑 싸움이 나서 제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제 친구 한명도 같이 구타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안들어갈려면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2

조회수602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번에 다시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중한 소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유리한 사실 또는 선처를 호소할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