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가게를 3년째 운영 중이구요, 현재 2년째 계약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건물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저보고 3월까지 계약 다채우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뒤에 새건물주인이와서 상가를 다 허물고 원룸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권리금주고 들어왔던거랑 인테리어 돈 들어간거랑은
따로 못받는 건가요???
분류6
현제 가게를 3년째 운영 중이구요, 현재 2년째 계약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건물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저보고 3월까지 계약 다채우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뒤에 새건물주인이와서 상가를 다 허물고 원룸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권리금주고 들어왔던거랑 인테리어 돈 들어간거랑은
따로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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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2
조회수613
관리자
| 2017-11-0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의 상가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권릴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이 일정한도 범위내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니 그것부터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라면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항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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