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결혼이혼

한국남자 중국여자 국제결혼이고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고 서로 위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합의이혼 진행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2

조회수1,414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한국법원을 이용할지, 아니면 중국법원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한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국의 법규 모두 공평한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협의상 국제이혼은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6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6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4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