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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지 불안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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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03

조회수1,026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은
1.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 자료에 남음
2.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3.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6.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7.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 사건의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8.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져 판결내려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시고
재수사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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