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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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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03

조회수1,240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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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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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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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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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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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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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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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