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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만료 1개월이전에 임대인이 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1개월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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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03

조회수1,036

 

관리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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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규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의 주선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1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의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따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따른 비용적 시간적 지출을 고려하여 권리금 기타 이사비용조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테니 계약채결에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법률적 서면을 갖추어 임대인에게 대응할 경우 엄격한 법문 해석에 따랐을 경우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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