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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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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충격이 커서 향후 계속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정신과 치료비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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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6

조회수1,461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민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 외에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사적인 감정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하여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시간에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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