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62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