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62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
125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해지1

이○○

2020.02.068
125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임○○

2020.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