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628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55
106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271
1060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76
1059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310
105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12
1057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12
1056계약 · 민사

완료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1

최○○

2018.10.207
105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554
1054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185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