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29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1,064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354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