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고소

제 동생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가해자들도 5학년입니다.

5학년 인데 소년원을 보낼 수 는 없겠죠??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합니다. 가해자들은 고소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말고 다른 사항도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06

조회수803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일 경우
촉법소년이기에 가해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원 이내의 소년원 송치 및 단기 소년원 송치는 만10세 이상일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