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57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