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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관련

서서서|2017-11-06|조회 826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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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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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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