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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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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368
관리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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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권○○
이○○
최○○
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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